예규·판례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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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의 과세여부부가46015-1030생산일자 1997.05.09.
AI 요약
요지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회 신: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동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기회신(부가46015-56, 1997.3.15.)한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면세하는 금융○보험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법률용어 내용 중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의미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의 부수적으로 유사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또는 동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득한자가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 할부금융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의뢰 및 대출금 지급대리에 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으나, 전국 동종업종간의 과세○면세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일부 관할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자로 되어있어 납세자들간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고견의 법률 해석을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