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물탱크청소, 승강기보수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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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물탱크청소, 승강기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부가46015-1033생산일자 1997.05.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관리사무소 자체는 비영리사업체인바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물탱크청소 또는 보일러세관이나 승강기보수공사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하 영리사업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시행시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