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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여부
부가46015-1037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공급시 주사업장에서 계약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종사업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귀 질의의 제조장 및 물류센타)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사업장(귀 질의의 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단순히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당사는 사무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서울에 본사(○○구 ○○동 소재)와 상설전시장(○○시 ○○동 종합전시장 내 소재)을 두고 판촉ㆍ영업상담ㆍ수금ㆍ계약체결 등 영업활동 전반에 걸친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본사의 지시에 의해 제품의 제조 및 출고를 담당하는 제조장(충주 소재)과 물류센타(성남 소재)를 갖춘 법인임(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승인업체).

 당사 판매정책은 대리점판매이기에 각 대리점이 주거래처가 되며 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재화를 공급한 각 제조장 및 물류센타명의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다만,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거래처(직접판매거래처)와 본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에서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거래처에 물건을 인도하고 종된 사업장인 충주 및 성남에 서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거래명세표(내부거래용)를 교부한 후 원래의 공급계약대로 물건을 설치 및 검수완료 후에는 주된 사업장인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여 왔음.

[질의]

 가. 상기와 같이 직접 판매거래처와 본사계약체결 후 매출이 발생시 주된사업장인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적용에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음.

(갑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2-4의 2...16(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에 의거 적법한 세금계산서교부에 해당됨.

 -(을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6-2-5...22(총괄납부사업자의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에 의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2-4의 2…16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의 본사를 직매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본사는 진열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나 인근 한국종합전시장(○○구 ○○동 KOEX)내 상설전시장을 갖추고 본사에 상근하는 영업사원들이 제품소개 및 영업상담, 본사계약체결 등 일련의 판매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및 영업의 특성상 백화점식의 특별한 판매시설이나 보관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이기에 본사를 직매장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을설)

  - 본사는 직매장으로서 판매시설이나 보관시설도 없는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실로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의 판매를 전담하는 직매장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