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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산초열매를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38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ㆍ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85, 1996.11.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285, 1996.11.02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1차 산품을 수출하는 영세무역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2. 산초을 염장가공하여 수출함으로서 이에 따르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3. 산초열매 생산 수거 및 가공공정, 수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산초나무는 ○○ 일대의 산에서만 자생하고 있으며 매년 5월-7월 사이에 생산됩니다.

 (2) 생산된 산초의 열매는 산지 주민들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가공에 들어갑니다.

  <가공공정>

   1차공정: 큰탱크에 산초의 열매와 소금을 넣고 염도 22도를 유지 염장하여 15일 동안 산초 고유의 색을 보존한 뒤 꺼내어

   2차가공: 줄기을 일일이 따서 낱알을 만듭니다. 열매 낱알만을 큰 탱크에 다시 소금과 넣고 염도 22도 이상 유지시켜 10일간 보존합니다.

   3차가공: 10일 경과후 염도와 맛, 고유의 색택등을 검품한뒤 10kg 깡통에 비닐 포장을 하여 일본에 수출합니다.

 (3) 염장가공하는 주이유

  첫째: 열매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 열매를 부드럽게 하며

  셋째: 열매의 독특한 맛을 내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산초 열매의 고유한 색과 독특한 맛이 만들어지므로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와 함께 가공작업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