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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양도
부가46015-1039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건설 중인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445, 1996.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445, 1996.11.16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을 다른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조그마한 부동산을 가지고서 임대업을 영위하다 (1996년 07월 01일자로 일반과세 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되었음)가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동 부동산(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서 4,5층은 주택임)을 제 처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다가 국세 문제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평소 알고지내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여보니 증여세 문제는 당연하고,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용 건물로서 임대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서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면제가 양수자 및 양도자가 특수관계(부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양도 및 양수가 아닌 증여행위일때도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면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