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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대한 질의 및 월합계세금계산서
부가46015-1042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한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통상 해당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재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 편의를 위하여 위의 “2”항의 경우와 같이 1역월 이내에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해당월의 말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에누리를 매 거래시마다 적용하지 않고 1역월(1일∼말일)중 거래된 거래금액의 총액에서 사전 약정된 에누리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