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규모약국을 경영하고 있는데 지난 1996.6.30.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입하는 약품을 양약판매(과세사업)와 의료보험조제(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양약판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1996.07.01.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어 면세사업 관련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양약판매액 11,000,000 의료보험조제액 5,000,000 총공급가액 16,000,000 매입 12,000,000(세액 1,200,000)일 때
(갑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종별부가가치율이 다른 경우 안분계산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이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11,000,000 (부가가치율 13%, 세율 10%) 납부세액 143,000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 82,500(주1)
차감납부할 세액 60,500
(주1) 1.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1,200,000×5,000,000÷16,000,000=375,000
2. 공제세액의 계산(1,200,000-375,000)×10%=82,500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를 공제세액으로 하므로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 11,000,000 (부가가치율) 13%, (세율) 10% 납부세액 143,000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 120,000
차가감납부할 세액 23,000
위와 같이 갑설과 을설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둘다 맞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하여 알려주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