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로 인하여 어음에 대한 채권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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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로 인하여 어음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부가46015-1044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46015-632, 1997.0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46015-632, 1997.03.22 1. 사업자가 1994.01.0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 적용하는데 있어 대손세액 공제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대손세액공제시기는 어음,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에 한해서만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어음,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