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사업용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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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용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049생산일자 1997.05.12.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이전 목적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46,’1995.04.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6, ‘1995.04.04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
질의내용
[회 신] |
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보일러를 판매하는 도.소매업 영위업자로서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공제여부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 다 음 -
본인은 현재 청계천에서 상기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상권 현황에 비추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에 상가를 분양받았으며 동 상가의 분양금 납부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는 현재 청계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받은 ○○동 상가 주변에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장 이전하는 것보다 우선은 청계천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을 걸로 판단 동 상가를 임대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전목적의 사업장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