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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용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051생산일자 1997.05.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용토지와 건물을 제외(양수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용토지와 건물을 제외(양수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예규(부가46015-388, 1997.02.21.) 재경원해석(소비46015-51, 199

7.02.12.)에서 "개별사업장의 자산부채의 포괄양도에 있어서 사업장용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음. 이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본인은 건물전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의류소매업을 하며 건물은 본인 소유임. 그런데 개인사업자 의류소매업을 법인전환하려고 함. 이때에 본인이 토지○건물을 법인 앞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임대로 하여 법인전환을 할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본인은 법인주주로 됨).

 즉, 토지○건물의 임대차도 포괄양수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