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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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단기소멸시효적용 여부부가46015-1062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1996.07.0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5호에 규정 된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2. 이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07월 01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해석상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채권의 종류 : 부도어음 307,470,554원(대손세액공제신청액: 27,951,860원)
나. 부도발생일 : 1994년 09월 16일 - 1995년 03월 23일
다. 소멸시효중단일 : 1995년 07월 10일(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일)
라. 어음법상 소멸시효완성일 : 1996년 07월 10일(어음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민법 제168조 및 동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임)
○ 본건에 있어서 상기 어음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를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법상의 소멸시효인 1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