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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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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
부가46015-1064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30,1996.08.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30, ‘1996.08.05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사는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새로운 업체로 등장하고 있는 회원제 도매형 할인클럽(프라이스 클럽유형)을 지하1층(주차장용도)1,500평, 지상1,2층(영업매장)2,500평을 신축(공사기간1년소요)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경우에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시에는 이미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 되게 되고 사업계획시에는 진열대제작 계획등이 있으며 진열대 사용용도는, 과세사용 진열대(일반진열대)와 면세사용 진열대(냉동고, 냉장고등)가 확연히 구분되므로 과세ㆍ면세사용 진열대면적비율에 따라 영업매장 비율을 정하여, 신축공사중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준공하여 사용시 확정된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정산하여야 한다.

을 설 : 사업계획에 의한 과세진열대 면적과 면세진열대 면적의 구분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칸막이등으로 영업매장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한 예정면적으로 보기 어렵고, 매출액에 의한 공급가액 추정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축기간중의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세 전액을 공제받고, 준공되어 사용시 공급가액에 의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 불공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