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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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부가46015-1067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 A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세계적 인 반도체제조장비 생산업체인 B에게 반도체제조장비의 부품을 판매하면서, B와의 계약에 따라 대금은 일본의 B로부터 외화로 직접받고 납품방식은 B로부터 반도체제조장비를 수입한 반도체제조업체인 국내의 내국법인 C의 사업장에서 수입된 B의 반도체제조장비에 부품을 부착하여 주고 C는 동 부품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B에게 지불하는 경우.
[질의 1]
A의 반도체제조장비 부품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A의 반도체제조장비 부품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A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누구로부터, 어떤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