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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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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068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호텔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음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호텔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새로운 관광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건설하는 경우에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