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대중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 회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중 수영장부분에 대한 부가세 면세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요약 : 각 교육프로그램은 각 과정마다 수영기술에 대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두고 수영교육을 실시하며, 각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수영교사가 임석하여 각 과정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교사가 반드시 임석하여 지도하는 것은 일주일에 5∼6일이며, 주 1회 내지 2회에 한하여 안전요원의 입회하에 교육생이 교육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자유수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당사가 실시하는 이러한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수영장시설을 회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본인의 졸견으로서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시설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면세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질의2]
당사가 실시하는 수영교육프로그램 중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는 것이 있음.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강료: 일주일에 3일은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수영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3일은 수영교사의 지도없이 안전요원의 입회하에 자율적으로 수영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음.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당사는 월 72,000원(자유수영비 25,000원 포함)을 월회비로서 징수하고 있으며, 당사의 안내전단 및 영수증상에도 자유수영금 25,000원을 포함하여 월회비로서 72,000원을 수납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교육비로서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면세범위 여부.
(갑설)
- 전체 교육비 72,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면세로 처리함.
(을설)
- 면세부분과 과세부분이 명백히 구분하여 명기표시하였으므로 교육비로서 징수한 47,000원만이 교육용역비로서 면세이고 자유수영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은 단순 수영시설이용이므로 과세로 처리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