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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교습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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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영교습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69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종합체육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종합체육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대중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 회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중 수영장부분에 대한 부가세 면세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요약 : 각 교육프로그램은 각 과정마다 수영기술에 대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두고 수영교육을 실시하며, 각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수영교사가 임석하여 각 과정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교사가 반드시 임석하여 지도하는 것은 일주일에 5∼6일이며, 주 1회 내지 2회에 한하여 안전요원의 입회하에 교육생이 교육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자유수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당사가 실시하는 이러한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수영장시설을 회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본인의 졸견으로서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시설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면세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질의2]

 당사가 실시하는 수영교육프로그램 중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는 것이 있음.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강료: 일주일에 3일은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수영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3일은 수영교사의 지도없이 안전요원의 입회하에 자율적으로 수영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음.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당사는 월 72,000원(자유수영비 25,000원 포함)을 월회비로서 징수하고 있으며, 당사의 안내전단 및 영수증상에도 자유수영금 25,000원을 포함하여 월회비로서 72,000원을 수납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교육비로서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면세범위 여부.

  (갑설)

   - 전체 교육비 72,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면세로 처리함.

  (을설)

   - 면세부분과 과세부분이 명백히 구분하여 명기표시하였으므로 교육비로서 징수한 47,000원만이 교육용역비로서 면세이고 자유수영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은 단순 수영시설이용이므로 과세로 처리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