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서울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 갑의 본사는 김포공항 등 6개의 공항 또는 관제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항공보안 시설의 납품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으며, 조달청과의 납품계약은 수요관서인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관리공단별로 3개로 구분되어 있음. 한편, 외국법인 갑의 본사는 이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다시 서울사무소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 을의 본사와 하청계약을 체결하였음.
이건 조달청과 외국법인 갑의 본사와의 계약 및 외국법인 갑의 본사와 외국법인 을의 본사와의 계약상, 매매대가는 기자재의 대가와 국내에서의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용역의 대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자재의 대가 및 용역의 대가는 전액 조달청으로부터 외국법인 갑의 본사로 송금된 후, 외국법인 갑의 본사가 외국법인 을의 본사로 지급됨.
그리고,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및 시운전지도를 위하여 외국법인 을의 본사의 기술자들이 6개의 공항 및 관제소에서 수시로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며, 각 공항 및 관제소별 용역수행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며, 설치 및 시운전지도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을 6개의 공항 및 관제소를 하나로 보아 계산하는 경우 6개월이 초과함.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서, 조달청이 외국법인 갑의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이건 설비의 기자재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수입자인 조달청으로부터 징수하고, 국내에서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외국법인 갑과 외국법인 을이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질의 1]
설치 및 시운전현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외국법인 갑 및 외국법인 을은 서울지점 및 서울사무소 이외에, 설치 및 시운전현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과 관련하여, 설치 및 시운전현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외국법인 갑의 서울지점 및 외국법인 을의 서울사무소 이외에 현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각 현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6개의 현장 중 주된 현장(설치 및 시운전의 대가가 가장 큰 현장)만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