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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인한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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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인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기간
부가46015-1074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19,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19, ‘1996.04.03 1993년07월01일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6년07월01이후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06월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년07월0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나.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06월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년07월0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990년도부터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영업을 해 오다가 1994.06.20 한계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 권유에 따라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1994.07.01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었으며 1995년도 공급대가는 42,0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특례의 범위) 2항 2호 (마)에 해당되는 사업자입니다.

1995.12.29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1996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갑설 : 과세특례자이다.

  사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대통령령 제14863호) 제4조 (과세특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1항에 의거 1996년 2기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세특례자이다.

 을설 : 간이 과세자이다.

  사유 : 1995년도 공급대가로 보아서는 과세특례자이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특례의 범위) 2항 2호 (마)에 해당되므로 간이과세자이다.

 병설 : 일반과세자이다.

  사유 :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4항에 의거 특례포기 3년이 되는 1997.06.30 까지는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자가 1996.06.20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나 과세특례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기간 여부

 갑설 : 1997.06.30까지이다.

  사유 : 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1996.06.30까지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3년 적용 규정에 의거 1997.06.30까지이다.

 을설 : 1999.06.30까지이다.

  사유 : 1995.12.29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다시 포기를 했으므로 3년이 되는 1999.06.30 까지는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