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의 여부 및 주택재건축조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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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의 여부 및 주택재건축조합을 거주자로 보는지 여부부가46015-1075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의 여부는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주택조합은 1995.08.21. 충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수차에 걸쳐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필하였음.
최종적으로 1997.03.31. 조합원 327명을 확보하게 되었음.
나. 법원에 법인등기를 필하고자 하였으나 법개정으로 법인등기가 불가능하여 기타단체등록신청서를 충주시장에게 제출 1995.11.09. 등록증을 교부 받았음.
다. 본 조합의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인 (주)○○과의 계약상 도급제가 아니고 지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은 시공사에서 투입하고 분양대금은 공사비로 충당한다는 조건임.
다만, 조합원에게는 13평+4평=17평을 완공후 분양받기로 하였음.
라. 사업승인에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 시행자임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 징수문제로 필연코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되기에 신청하였던 것임.
마.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공동사업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현재로서 조합원 327명이 전국 각지로 분산 이주하였기에 단시일 내에 제출이 어려운 입장임.
○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자로서 취할 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