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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082생산일자 1997.05.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개인자금을 갹출하여 신축한 건물을 소속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소속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개인자금을 갹출하여 신축한 건물을 소속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소속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동 건물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 교원들이 개인자금을 갹출 후 동 자금으로 건축업자에게 건물의 신축을 의뢰ㆍ완공된 건물을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어 국가에 무상증여시는 부가가치세가 전액면제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까지 환급하여 주고 있음에도 개인이 국가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개인의 국가기관에 대한 무상증여행위를 장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 건축업자 사이의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전액면제되는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