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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083생산일자 1997.05.17.
AI 요약
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를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교부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국내지점이 있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화주와 해상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를 동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교부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스웨덴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수십 척의 선박으로 구성된 선단을 보유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외국화물운송사업자임.

○ A사는 국내화주와 선박을 이용한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유럽 등으로 운송하고 화주는 운송대금을 A사 한국지점에 송금하여 A사 한국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하기를 희망함. 이 경우 A사 한국지점이 본사를 대신하여 받는 화물운송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조항 적용에 있어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대상 외국항행용역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선박을 이용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A사 한국지점은 설치배경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외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을 할 수 없고, 다만 본사를 위한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 화물운송계약 체결에서부터 선박을 이용한 화물운송까지 실질적인 외국항행용역은 스웨덴에 소재한 본사가 수행하였고,

 나. 선박을 이용한 외국항행용역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대한민국과스웨덴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8조에 의거하여 법인세상호면제대상소득이며,

 다. 선박을 이용한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영세율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