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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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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과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비율
부가46015-1084생산일자 1997.05.17.
AI 요약
요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46015-485, 1997.03.05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682, 1996.08.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분양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 약 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 금

1997년 05월 31일

1997년08월31일

1997년11월30일

1998년02월28일

준공후입주시

토지대가

토지대가

건물대가

건물대가

건물대가

30,000,000

3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총대가 258,000,000

토지대가 60,000,000

건물대가 180,000,000

부가가치세 18,000,000

나. 질의할사항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의거 계약서내용과 상관없이 토지,건물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므로 계약금,1차중도금은 계산서를 발행하고 2차중도금부터 건물대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사유 - 토지대가를 수취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건물대가를 수취하여 시공회사에 건축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