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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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부가46015-1085생산일자 1997.05.17.
AI 요약
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컴퓨터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컴퓨터교육을 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황]
1997년 봄에 교육부에서 시달한 교내과외허용방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초등학교에 각종설비(컴퓨터 포함)를 설치 후 컴퓨터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업자입니다. 교육장설치에 대한 계약은 학교장과 이루어지나 수강신청 및 강의료는 학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 이상이며 교육장은 교육부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로 학원인가를 취득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질의]
1. 본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세인지 과세인지.
2. 사무실은 대구시 수성구(이하 "수성사무실"이라 함)에 임차하여 계약이나 연락, 강사파견 등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장은 각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어 강사를 파견하여 1주일에 2, 3일 정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장은 ① "수성사무실"인지 아니면 ② 교육장이 설치된 각 초등학교인지 또는 ③ "수성사무실"과 각 초등학교 전부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