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088생산일자 1997.05.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함
회신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관련사항입니다.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제2항 -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한 사항이 민간기업간의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도 준용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