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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중ㆍ고등학생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부가46015-1091생산일자 1997.05.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은행지로영수증 등은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사업자가 아닌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은행지로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시락을 만들어 논산지역 일원학교에 고등학생은 1인당 월 40,000원(중학생은 월 3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도시락 생산을 위하여 밥을 짓는 기계설비와 반찬을 만드는 설비를 갖춘 제조업체라고 하겠습니다.

○ 그런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와 같이 학교의 주선하에 학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중ㆍ고등학생으로부터 도시락주문신청을 받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중식용 도시락을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월식대 40,000원(중학생은 월 36,000원)을 개인별로 은행지로용지나 단위농협 납입영수증으로 수납하고

○ 위와 같이 당사가 소비자인 학생을 상대로 하여 월별 도시락제공을 하고 은행지로용지(단위농협 납입영수증)로 영수증을 갈음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에 따른 경우로 세금계산서교부를 생략하고 영수증(은행지로용지나 단위농협 납입영수증)으로 교부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