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식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어음이 1996년 07월 20일자로 부다처리되었으며, 회사는 어음발행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경우 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답바랍니다.
[갑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한 날(1997년 01년 2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에 의거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며 위의 시기가 예정신고기간에 속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처리할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위한 예납적 절차라 하더라도 회사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동기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독립적인 과세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손세액은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차감할 수 있다고 하여 반드시 확정신고시에만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고 명시하지않고 있으며, 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대손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해당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세액공제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세법상 절차에 관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손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어음의 경우 부도발생 후 0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시에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