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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정 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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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정 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1096생산일자 1997.05.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개정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1993.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가 1992년 부도 후 1994년도 파산되어 발생된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