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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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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1100생산일자 1997.05.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이 경우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서(귀 질의의 영어잡지)를 발행하고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어학습을 위한 월간잡지를 출판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음. 책 내용의 70%가 녹음(영어부분을 외국인이 읽은 내용)된 60분용 녹음테이프 2개를 책자와 함께 판매할 경우 테이프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 책 판매가격을 10,000원으로 정하고 녹음테이프 2개를 부록으로 하여 책과 함께 테이프를 1세트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책 판매가격을 5,000원으로 하고 테이프 판매가격을 5,000원으로 하여 책과 테이프를 별도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다. 제2항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면 책과 테이프가 함께 판매된 것 중 테이프 판매분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