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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119생산일자 1997.05.21.
AI 요약
요지
종합체육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면세되는 용역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1.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에어로빅장ㆍ체육도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566, 1992.04.28).(재무부부가22601-1182, 1990.11.27)을 참고하기 바라며, 동 사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566, 1992.04.28 ※ 재부가22601-1182,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11월경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종합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임.

○ 동 스포츠센타에는 에어로빅장, 헬스장이 포함 운영되고 있는바, 에어로빅장에는 에어로빅강사 지도하에 매월 불특정다수인원이 규정요금을 지불하고심신단련목적으로 에어로빅을 행하고 있으며, 헬스장에는 일반주민들이 일정한 강사가 없이 헬스기구를 이용하고 매월 규정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 이 경우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이용자들로부터 일정요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

○ 동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을 1995.01월경 개장할시에 면세사업으로 분류되어 시설투자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사업으로 판명될 시에는 1995.11월 시설투자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환급받고 또한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