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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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 공급 시 면세여부부가46015-1122생산일자 1997.05.21.
AI 요약
요지
국민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006.1994.05.20).(국세청부가1265-1914.1983.09.08).(국세청부가22601-1477.1989.10.14).(국세청부가1265.894.1983.05.11)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006, 1994.05.20 ※ 국세청부가1265-1914, 1983.09.08 ※ 국세청부가22601-1477, 1989.10.14 ※ 국세청부가1265.894, 1983.05.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업법(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면허를 소지한 사자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다음의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 건설용역(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가.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나. 의장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분양을 위한 Model House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다.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재개발, 재건축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제1항
○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