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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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의 과세 대상 여부부가46015-1129생산일자 1997.05.21.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3...13의 규정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임대하는 자가 매월 소정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임대건물을 청소해 주는 청소업자에게 지급하는 청소용역비와 임대건물에 대한 냉난방에 소요되는 연료비를 실비정산하는 형식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월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업자가 소정의 임대료 이외에, 청소용역비와 냉난방비를 실비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별도로 받을 때에, 이 청소용역비와 냉난방비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3...13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3...13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