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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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1142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저타운을 건설하고 있는 법인이 석축공사를 함에 있어 자연석을 이장하여 석축 등을 쌓을 경우 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석축은 구축물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토지가치의 증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