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PE전선관 및 PE수도관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로서, 주원료의 일부를 농어가로부터 수집한 폐합성수지(예: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를 선별하고 분쇄기에서 분쇄한 후 압출기를 통하여 성형하고 냉각수에서 냉각시켜 컷팅기에서 컷팅한 재생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폐자원의 재활용제조업체임.
나. 당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중 다음과 같이 요건을 갖추었음.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농어민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음.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하였음.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4호: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를 수집하고 있음.
다. 상기 요건 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범위에 대하여 "당사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안 된다"는 견해가 있어 논란이 있는바 아래와 같이 문의함.
[질의내용]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라함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폐자원을 수집한 후 판매하는 자만을 의미함.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라함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고 제조 또는 가공하는 제조업자도 당연히 포함됨. 왜냐하면 법취지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폐자원을 수집하여 가공 후 그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도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와 똑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