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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를 구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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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를 구입하여 제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143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구입하여 이를 재활용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구입하여 이를 재활용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PE전선관 및 PE수도관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로서, 주원료의 일부를 농어가로부터 수집한 폐합성수지(예: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를 선별하고 분쇄기에서 분쇄한 후 압출기를 통하여 성형하고 냉각수에서 냉각시켜 컷팅기에서 컷팅한 재생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폐자원의 재활용제조업체임.

나. 당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중 다음과 같이 요건을 갖추었음.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농어민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음.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하였음.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4호: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를 수집하고 있음.

다. 상기 요건 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범위에 대하여 "당사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안 된다"는 견해가 있어 논란이 있는바 아래와 같이 문의함.

[질의내용]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라함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폐자원을 수집한 후 판매하는 자만을 의미함.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라함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고 제조 또는 가공하는 제조업자도 당연히 포함됨. 왜냐하면 법취지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폐자원을 수집하여 가공 후 그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도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와 똑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