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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재건축시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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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재건축시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14생산일자 1997.01.17.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 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459,1996.11.21)을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459, 1996.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원이 40명이며 국민주택규모초과아파트 총 90세대를 신축하여 40세대는 조합원에 분양하고 나머지 50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입니다.

○ 시공회사와의 건축공사도급예정액은 70억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성고에 따라 결제하기로 계약추진중입니다.

○ 한편 건물도급공사계약과 조합원들에게 공사기간동안의 이주대여금으로 조합원당 5,000만원씩 총액 20억원을 연리 15%로 공사예정기간인 3년간 대여하고, 대여이자 9억원과 원금을 입주시 상환하는 자금대여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가. 상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가 조합에 부과할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여이자(9억원)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조합원이 부담한 대여이자(9억원)는 일반분양 및 조합원분양에 관련된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