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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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에 관한 질의부가46015-1155생산일자 1997.05.23.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 당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2. 사업의 양도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그 개인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던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일정기간 동안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그 개인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참고사항
- 임대차계약기간 : 1994.1.1.∼1994.12.31.(1년)
- 양도일자 (잔금청산일) : 1994.2.15.
- 법인의 건물 직접 사용개시일자 : 1995.1.1.
아 래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로 봄.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