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자에게 운영시키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156생산일자 1997.05.23.
AI 요약
요지
사업관리의 위탁을 신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구입ㆍ등록한 차량을 위탁관리자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음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관리의 위탁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구입ㆍ등록한 차량을 위탁관리자(수탁자)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차량을 당해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는 동 차량가액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일반화물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관할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사업관리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여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서를 체결하고 수탁자로부터 보증금을 납부받고 차량을 위탁관리운영하게 하며, 이에 약정된 운영관리비를 징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임.

[질의요지1]

 당사의 경우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회사명의((자)○○기업)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사업위탁관리자(수탁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차량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차량을 위탁관리운영하게 하고 있음. 그리고, 차량대금의 회계처리는 고정자산 중 차량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수탁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유동부채 중 예수보증금계정으로 각각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수탁자로부터 받은 위탁관리료는 매월 관리비수입계정에 계상하고 있음.

 보증금의 반환은 위탁관리계약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해약, 기타 사유로 종료되었을 시 차량의 사용으로 소모된 마모분을 상각한 잔가(평가액)만을 반환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음. 또한 수탁자가 차량을 인수한 후 차량관련비용 및 차량유지에 필요한 종업원의 관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도록 위탁관리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수탁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2]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2-2...16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주)○○기업)와 같이 보증금을 받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