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던 사람으로서 1979.11.30.자로 계약체결된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시장 주식회사가 발주한 시장상가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건설주식회사(대표자: 강○○, 소재지: ○○시 ○○구 ○○동)의 공사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가 ○○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1980.01.28.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송○○간의 3자 합의각서에 의하여 상기 시장상가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건설(주)가 재계약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여러 사정으로 채○○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실질적인 공사를 책임시공 하던 중 21개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 도망감으로 ○○건설주식회사가 명의대여회사가 되게 되어 ○○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를 양도하고 계약된 시장조합원들의 극심한 진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이 건설공사를 시공 1983.8.9. 준공하고 당초 합의각서내용에 따라 완공 후에 대가로 받기로 한 지하상가에 대하여 채○○이 임대보증금을 받아간 21개 점포를 포함하여 ○○시장 주식회사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실질 건축주인 본인 명의로 명도받아야 할 것이나 취득세 등록세 주택채권 등의 영세상인 등의 세부담을 이유로 안성군청에 건의하여 지하상가 소유권을 직접 본인(양○○)명의로 하였음.
○ 그 후 지하상가에 대한 분양 및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하고 있다가 1992.2.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박○○이 실내장식, 전기, 전화, 배선 등 설비를 하면서 3억원 보증금으로 평가 91개 점포 중 70개 점포를 본인으로부터 임차하였으나, 본인은 채○○이 받아간 21개 점포에 대한 재판이 계류중이고 건물신축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이자, 기타 관리제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1996.1.26. 70개의 지하상가를 박○○에게 ○○상호신용금고(주)에서 지하상가를 담보로 차입한 677백만원의 채무액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게 되었음.
○ 상기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하상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질의합니다.
(갑설)
- 부동산 매매업이다.
(을설)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