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 질의건은 건설공사 계약으로 원도급자인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자("A"사라 칭함)가 하도급을 받아 A사와 하수급자("B"사라 칭함)와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공사계약에 근거 A사는 B사에 선금급 예정금액인 7억원중 1996년 12월 초순 선금급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B사가 선금급 수령 후 사업수행없이 1996년 12월 중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나. 이에 A사는 4/4분기 발생 매입세액신고로 익년 1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았고, A사는 당사로부터 당사가 지급보증한 선금급 500,000,000원을 지급청구하고, 선금급 5억원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순선금급이란 근거(업계 거래관행)에 의거, 당사에서 1997년 3월 5억원을 지급보험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다. 이후 당사에서는 동건의 경우 기지급한 선금급 5억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동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처리착오에 의한 과지급한 부가가치세해당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당사의 보험약관은 보험 성질상 실손해액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라. 그러나, A사는(재경원소비46015-36, 1995.02.07.)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된 부분은 거래상대방의 폐업이나 계약이 취소된 사유발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반환할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이 경우 A사의 매입세 공제는 타당하므로 과다수령한 부가세해당액을 당사에 반환함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A사의 주장대로 정부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