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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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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의 시기
부가46015-1194생산일자 1997.05.29.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서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승인을 얻은 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승인서상 승인서교부일자를 말한다.

(을설)

 - 승인서 우편접수일을 말한다.

(병설)

 - 승인서상 승인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서상 "적용시기"부터 총괄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