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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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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197생산일자 1997.05.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고, 면세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61.1996.5.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명세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61, 1996.05.29 주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4호(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법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 용역은 면세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질의하오니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폐기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다음 도표와 같이 구분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4호에 의해 면세되는 용역의 범위는?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일반폐기물(96.2.5일부터 세분됨)―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 생활폐기물

질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4호는 1992.2.29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재까지 상기의 규정을 인지못하고 과세사업자로 모든 세무처리는 한 경우

 ①1992.2.2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잘못된 세무처리(매임세액공제, 부가가치세납부,등등)를 모두 바로잡아 수정해야하는지 아니면

 ② 면세를 과세로 신고.납부한것은 대체로 국고수입에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은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이후부터만 면세로 세무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③계속 과세로 세무처리해도 무방한 것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질의3) 만약 상기의 질의1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저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하는 경우 계산서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