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출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출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1생산일자 1997.01.03.
AI 요약
요지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로서 1역년이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도매업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이 경우,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로서 1역년이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도매업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 업체는 1993.07.10로 일반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업종은 도,소매(피혁의류),부동산(임대)으로 있었던바 지금 현재까지 도.소매(피혁)는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년간 48,000,000원 내외였습니다.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제도 신설로 1996년06월30일 사업자등록증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줄 알았으나 사업장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도매 업종이 있다하여 간이과세자등록증으로 변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거래 업체는 1996년 07월 27일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도.소매(피혁의류) 업종을 삭제하고 부동산(임대)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습니다.

첫째, 단지 도.소매는 사업목적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을뿐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도 도.소매 소득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1996년 06월 30일에 사업자 등록증이 갱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고견의 회신 요구

 둘째. 만일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다면 간이과세자 적용 시기가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인지 여부, 셋째, 이번 08월28일 재정경제원에서 조감법 개정 및 시행발표된 간이과세 배제 업종(제조,도매,광업,부동산매매업)은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 납부세액 경감 제도를 적용시키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조.도매.광업.부동산매매업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7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