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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05생산일자 1997.05.30.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18,‘96.2.17 및 부가 46015-1176,’96.6.1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8, 1996.02.17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보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76, 1996.06.17 엔지니어랑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용역 내용]

 ○ 발주자 : 한국전력공사 ○○원자력 본부

 ○ 계약자 : ○○○○(주)

 ○ 용역내용 : 원자로 냉각재펌프 정말점검용역을 외국인 (공급자 기술인)과 ○○○○(주) 기술자가 동시 수행함으로서 기술전수 및 용역을 관리하며 계약자 자격요건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4조 1항의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과기처에 신고된 자로 제한하여 체결하는 계약임.

[질의사항]

 부가세법 시행 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범위)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나 본 용역과 같이 과기처에 신고된 자(○○○○(주))와의 용역계약일 경우도 이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면제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