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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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209생산일자 1997.05.31.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70 1997.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70 1997.03.27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3. 다만, 공동수급업자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업자간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수급업자로부터 그 초과공급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사실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 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공동도급 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2200.04-136-4,1997. 01.01)에 의하여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고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표사가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업무를 적용하였읍니다.
2. 그러나 아래에서와 같이 "C"사가 지분율의 과점으로 공동수급체의 협의하에 대표사를 대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정당하게 공급받는 경우애도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도급사 | 지 분 율 | 비 고 |
A사 | 20% | 실질적 대표자 |
B사 | 20% | 공동수급체 |
C사 | 50% | 실적적 관리자 |
D사 | 10% | 공동수급체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