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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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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11생산일자 1997.05.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부가46015-315 1996.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5 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골프가방을 제조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자임

2)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타 중소기업체에 외주가공 또는 위탁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3) 골프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중국으로 (보내어) 수출하여 반제품을 만든후 그 반제품을 한국으로 재수입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할 때에

4) 원부자재의 수출신고액(수출액)이 (한국--자재수출-->중국)매출액으로 계상되는지 알려주세요

 예 ① 원부자재 수출액 ($10,000) :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반제품

    ② 완제품 수출액 ($20,000)

상기에서 매출액을 미국 바이어로부터 입금되는 $20,000만 계상되는지 아니면

원부자재+완제품수출= $30,000을 총대출로 보는지요

세무처리는 여하히 하는지요

갑설 : 원부자재 수출은 자재제품 제조과정이므로 매출로 보면 안된다.

을설 : 일단 수출이 발생하였으므로 매출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