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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의 그림책 및 녹음테이프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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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동용의 그림책 및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수입 및 판매시 면세여부
부가46015-1213생산일자 1997.05.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동용의 그림책 및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아동용의 그림책 및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동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 수입예정인 아동도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의 영어교육용 도서로서 책과 카세트 테이프가 세트로 함께 포장되어 판매하는 도서이며 그 내용은 책속의 이야기와 그림에 따른 배경음악이 녹음되어 있는 아동용 도서입니다.

나. 상기 도서는 도서 약 60∼67%, 카세트테이프 40∼33%의 비율로 수입가가 구성되어 있으나 수입면장이나 INVOICE상에는 세트당 원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상기 수입아동도서에 대하여 통관시의 부가가치세면세 해당 유무와 국내 공급시의 부가가치세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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