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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결정고지의 효력
부가46015-1214생산일자 1997.05.31.
AI 요약
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정을 취소함
회신
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당초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취소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 및 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 공급가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여 1997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1,483,8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받았지만, 1997.4.18.에 취득한 설비(공급가액 110,000,000 세금계산서발행, 교부 1997.4.18.)에 대한 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를 동년 4.25.까지 할 수 있는 줄 착각하여 부가가치세예정고지된 사실을 무시하고 1997.1.1.부터 1997.3.31.까지 발생한 매출세액 2,716,120원, 매입세액 691,630원과 상기 설비취득으로 인한 매입세액공제 11,000,000원을 합쳐 1997.4.25.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임을 표기하고 △8,975,510원을 환급신청신고한바, 관할세무서에서는 경정하여 13,200,000원(공제되지 않아야 할 매입세액공제분) 11,000,000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1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100,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환급신청하였던 8,975,510원에 대하여는 당초에 예정고지한 1,483,830원에 대한 가산금 74,190원과 1997.5.2.에 경정고지한 금액의 일부(7,417,490)에 충당할 것임을 통지하였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첫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본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느냐가 문제인데,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지대상자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아니며, 동시에 제출한 서류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로 명시하여 제출한 것이고, 신고서와 또한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상에 신고기간은 1997.1.1.부터 1997.4.25.까지로, 문제가 된 설비취득은 실제취득일인 1997.4.18.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지 않게 신고한바, 과연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가에 의문이 있으며,

○ 둘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본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되느냐가 문제인데,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지대상자이며, 전술한 대로 착오로 신고한 신고서의 형식 및 내용도 예정신고가 아니라 조기환급신고인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가에 의문이 있음.

○ 예정고지된 대로

 가. 고지된 본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나. 예정고지된 본세와 가산금과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다. 고지된 내용을 무시하고 신고내용 중 1997.1.1.부터 1997.3.31.까지의 기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