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 및 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 공급가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여 1997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1,483,8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받았지만, 1997.4.18.에 취득한 설비(공급가액 110,000,000 세금계산서발행, 교부 1997.4.18.)에 대한 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를 동년 4.25.까지 할 수 있는 줄 착각하여 부가가치세예정고지된 사실을 무시하고 1997.1.1.부터 1997.3.31.까지 발생한 매출세액 2,716,120원, 매입세액 691,630원과 상기 설비취득으로 인한 매입세액공제 11,000,000원을 합쳐 1997.4.25.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임을 표기하고 △8,975,510원을 환급신청신고한바, 관할세무서에서는 경정하여 13,200,000원(공제되지 않아야 할 매입세액공제분) 11,000,000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1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100,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환급신청하였던 8,975,510원에 대하여는 당초에 예정고지한 1,483,830원에 대한 가산금 74,190원과 1997.5.2.에 경정고지한 금액의 일부(7,417,490)에 충당할 것임을 통지하였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첫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본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느냐가 문제인데,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지대상자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아니며, 동시에 제출한 서류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로 명시하여 제출한 것이고, 신고서와 또한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상에 신고기간은 1997.1.1.부터 1997.4.25.까지로, 문제가 된 설비취득은 실제취득일인 1997.4.18.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지 않게 신고한바, 과연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가에 의문이 있으며,
○ 둘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본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되느냐가 문제인데,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지대상자이며, 전술한 대로 착오로 신고한 신고서의 형식 및 내용도 예정신고가 아니라 조기환급신고인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가에 의문이 있음.
○ 예정고지된 대로
가. 고지된 본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나. 예정고지된 본세와 가산금과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다. 고지된 내용을 무시하고 신고내용 중 1997.1.1.부터 1997.3.31.까지의 기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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