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용통신역무(TRS)가 가입전화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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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용통신역무(TRS)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1216생산일자 1997.05.31.
AI 요약
요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가 동법시행규칙 개정시 전화역무와 이동전화역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가입전화역무와는 별도역무로 분류된바, 이에 따라 동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요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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