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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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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19생산일자 1997.05.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7...6(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호와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2951 1981.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951 1981.11.1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회사는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수입 상품이 세관에 도착하여 세관창고에 보관중이며, 세관에 통관절차만 남았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통관하지 못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판매처에 B/L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관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B/L을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적법여부.

  갑설) B/L 양도시기가 재화의 거래시기다.

   B/L만 양도하면 물건을 즉시 통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 상태는 이용가능한 때로 간주하여 B/L 양도시기가 재화의 거래시기임.

  을설) 통관후 재화가 판매처에게 인도된 때가 거래시기다.

   수입상품은 재화이므로 B/L 양도만으로 부족하고, 통관후 재화가 판매처에 인도하는 때가 거래시기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