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재건축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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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재건축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부가46015-1224생산일자 1997.05.31.
AI 요약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5 1997.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재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이그이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센터의 회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4호에 의거 비수익사업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 본 센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장애인과 일반회원으로부터 받는 이용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별첨 관계 서로를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