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선박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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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선박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면세여부부가46015-1229생산일자 1997.06.02.
AI 요약
요지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선박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의 부가가치세면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당해 선박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귀 질의의 경우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의 부가가치세면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으로부터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은 어선소유자가 당해 면세유를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