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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지급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245생산일자 1997.06.04.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070, 1995.1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70 (1995.11.08)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 04-150, 1995.07.10)”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위 보상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설계비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제목건 관련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1. 해당법인 현황

 ① 업태 : 종합건설업 ② 종목 : 토목, 건축, 플랜트

2. 해당상황

 조달청 발주 ○○○공사입찰에 당법인과 A.B.C 3개법인이 응찰하여 A법인이 낙찰받고 당법인과 B.C법인은 유찰되었으며, 당법인과 B.C법인은 유찰에 따른 보상 조로 조달청으로 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경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3. 질의사항

 상기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4. 설

 (갑설) 유찰에 따른 보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당해법인의 응찰에 소요된 제경비를 보상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유찰된 설계도서 등은 ○○○공사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지만 조달청의 입장에서 보면 입찰에 따른 제비용임으로 유찰에 따른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야 함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거 과세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실시설계ㆍ시공입찰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비 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대안의 채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개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입찰무효시 이유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개찰 및 낙찰선언】